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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5. 선고 2018고합789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8고합78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9층 'C' 출입객인 피해자 D·E(각 67세 남녀)과 사이에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툼이 생겨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7. 6.경 재차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다투다가, 피해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1층 출입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집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소지한 채 위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0경 위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지하철 F역 3번 출입구를 통해 역사 안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개찰구 앞에 이르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뒤로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뒷목 바로 아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베고,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E을 쫓아가 피해자 E의 가슴과 복부를 겨냥하여 위 과도로 2회 찔러, 손을 들어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왼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하철 역무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좌측 2 수지 신경 · 동맥 파열상 등을 각각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첨부 및 CCTV 녹화영상 입수 분석), 수사보고(의사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동영상 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2, 8, 12, 13, 22), 소견서, -USB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등 부분을 한 번 찌른 후 칼이 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를 단념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E을 칼로 다치게 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든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얼굴 부분과 E을 칼로 다치게 한 부분 또한 살인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7. 6.경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과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진술, 범행의 준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범행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에서 목 아래 등 부분을 찌르자 D가 뒤돌아보았고, 피고인은 곧바로 D에게 다시 칼을 세게 휘둘렀다.

피고인이 다시 칼을 휘두른 데 걸린 시간은 1~2초 남짓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칼이 휜 것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가 뒤를 돌아보자 방어 본능으로 칼이 든 손이 앞으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로 D의 등을 찌른 후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 E을 쫓았던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를 겁냈다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이 든 손을 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공격하다가 상대를 바꾸어 피해자 E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였고, D는 개찰구를 통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하는 E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다(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E이 가방을 들고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방이 찢어진 정도 및 형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고 E이 개찰구로 빠져나가면서 역무원도 사무실에서 나오자 따라가기를 포기하였고, 도망가는 E을 가리키며 무어라 소리치기도 하였다(CCTV 영상 22초경에는 피고인이 칼을 쥔 채 E를 가리키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가슴, 복부 등 치명적인 부분을 칼로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E의 뺨을 때리려고 다가갔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을 찌른 후 칼이 휘기는 했지만, 휘어진 정도와 모양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람을 사망 또는 치명상에 이르게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등을 찌른 후에 칼이 휘어져 당황하거나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처음 D의 등을 찌를 때는 피해자들이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피해자들이 저항하면서 방어를 하자 피고인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칼을 휘둘렀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죽이지 못했고, 담담한 마음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5쪽), 그 진술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자백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또는 무기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