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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0 2012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2:55경 원주시 단계동 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원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의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