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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515,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6. 12. 2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D은 2012. 5. 18. 11:45경 E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 있는 편도1차로 을지전망대로를 을지전망대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급경사, 급커브의 내리막길이므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저속기어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가 중심을 잃고 위 도로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ㆍ전복되게 하여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위 관광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사고 당시 만 13세 6개월)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관광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광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8, 10 내지 14,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