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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3: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학생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들 아 경찰관이면 다가 그냥 칼로 확 찔러 뿔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