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81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가 만기까지 납입하거나 중도 해지한 정기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의뢰 없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원고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대출금 변제를 이중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8,149,446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문을 제기하는 금융거래들은 모두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