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0033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속하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