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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2회 내려치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