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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피해자 C,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의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피해자 D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순금 10돈짜리 팔찌 1개, 순금 3돈짜리 목걸이 1개, 18K 3돈짜리 목걸이 1개, 중국화폐 480위안(한화 약 8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