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피해자 C,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의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피해자 D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순금 10돈짜리 팔찌 1개, 순금 3돈짜리 목걸이 1개, 18K 3돈짜리 목걸이 1개, 중국화폐 480위안(한화 약 8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