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2.15 2013다40643

건물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 시공사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경쟁입찰 없이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