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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