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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 29. 선고 2014헌바221 공보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공보220호 277~2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국민연금법(2007. 7.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당해사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부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 판례집 21-2상, 197, 210

당사자

청 구 인이○현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705 국민연금과직역연금 연계거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2003. 12. 16.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같은 업무를 맡아 왔다. 청구인은 2005. 3. 11.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3. 2. 5.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계신청을 거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주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한 다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연금연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하는 사람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연금연계법에 따라 과거 가입하였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

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연령 상한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연계대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