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정2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5: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차량을 막지 말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찌르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찌르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