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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2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보조원인바,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22.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D가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1층 상가 10평에 대하여 소유자 E와 임차인 G 간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 45만 원 및 부가가치세 45,000원 등 495,000원을 255,000원 초과한 7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악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