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2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보조원인바,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22.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D가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1층 상가 10평에 대하여 소유자 E와 임차인 G 간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 45만 원 및 부가가치세 45,000원 등 495,000원을 255,000원 초과한 7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