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3:33경 천안시 서북구 B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2:24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0:01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