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31.과
3. 12.에 각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5. 1. 21.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 2015. 1. 30.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가 도달한 다음 날인 2015.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날짜가 2008. 8.경이고 이율을 연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8. 9. 1.부터 2015. 1. 30.까지의 이자를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처인 C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1. 3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