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피해자는 안와골 골절, 손배뼈 골절(피해자는 종전에 이미 손배뼈 골절로 석고 통깁스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손배뼈가 재골절되었다

), 얼굴 열상으로 관헐적 정복술을 받은 외에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부종, 늑골골절, 치관골절, 치아 아탈구]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ㆍ유사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커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