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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나417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한플랜트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2011 한국지역난방공사 B 열배관공사’를 수주한 뒤,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그 중 B 열배관공사의 ‘강관압입공사’ 부분을 대금 1억 2,65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단, 2012. 6.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에 의거 기한 연장을 할 경우 원고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조 2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정해진 사전 설계 등 제반 도면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 단독의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공정표에 어긋나는 공사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 1호). 다. 원고는 당초 공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6일이 경과된 뒤인 2012. 7. 31.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추진구와 도달구의 굴착공사(이하서는 ‘굴착공사’라고만 한다)를 7m 깊이로 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보다 1.8m가 깊은 8.8m의 깊이로 시공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계약상 굴착 부분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시공중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③ 예정에 없던 추진구 길이를 6m 연장하는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굴착공사 관련 추가공사 갑 제2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