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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6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Y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종중원인 망 Z, 망 AA, 망 AB, 피고 W, X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79. 6. 18. 위 종중원들의 공동명의(각 1/5 지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6. 2. 15.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망 Z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망 Z는 2016. 5. 1.경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F, G, H, I, J, K가 망 Z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 AA는 2001. 2. 14.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L 및 자녀인 피고 M, N, O, P이 망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망 AB는 2010. 5. 23.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Q 및 자녀인 피고 R, S, T, U, V이 망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1) 피고들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종중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동의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1. 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이 사건 종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인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이전등기 서류를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종중에서 부담하고, 이 사건 종중이 본인 집안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교부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이 사건 종중은 2016. 6. 2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