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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01: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카스 2병, 안주 육포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