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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결의하고 2018. 9. 11. 03:11경부터 같은 날 04:26경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푸조 승용차 안에 들어가 푸조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오고, B는 피고인을 이어서 푸조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결의하고 2018. 9. 18. 24: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안성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각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수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B는 화물차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몽블랑지갑 발견, 압수), 몽블랑 지갑 사진 6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