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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1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장 근처에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2019. 2. 3. 피고의 중개보조인인 C를 통하여 D 소유인 충남 홍성군 E 외 2필지 지상의 4층 다세대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당일 C가 알려준 소유자 관련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와 C는 저녁 늦게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한 후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는 아니하였다.

나. C는 2019. 2. 7. 원고의 남편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의 자금부족으로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계약서는 며칠 후에 작성하고 보증금 잔금 32,000,000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8. 소유자인 D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권유 당시 C는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D이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개사무실이 이 사건 빌라 건물을 전담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G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묻자 C는 전세권 설정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아직 묻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까지 해달라고 소유자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8.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2018. 12.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무렵까지 C는 원고나 G에게 이 사건 빌라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