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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오산시 B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지인 C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5억 원으로 되돌려준다는 말을 듣고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지분이 있고 자신이 직접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 18:00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E식당 사당점에서, 피해자들 및 지인 F,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예정인 원룸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오산시 B 토지에 나의 지분이 있고 3분의 1이 나의 것인데, 이미 3억 원을 투자하였고 총 7억 원이 필요하다. 4명이서 각 1억 원씩 투자하면 준공 후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므로 1년 후 2,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4억 원은 토지매매대금과 시공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11. 6.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7.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F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I)로 총 1억 원을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11. 6.경 5,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