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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 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