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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정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인스타 그램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 통장을 임대하면 월 300만 원을 준다’ 고 광고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매월 이틀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임대하고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3:0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 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