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그 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우며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주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