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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13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09. 7.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보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2017. 1.경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