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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296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962,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은 2011. 10.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9-1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장수동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 교차로에서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교통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C를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C, D를 들이받아 C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의,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및 비골 분쇄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C에게 29,044,490원(휴업급여 12,775,000원, 장해급여 11,242,000원, 요양급여 5,027,490원)을, D에게 109,875,720원(휴업급여 27,931,370원, 장해급여 47,778,500원, 요양급여 33,842,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7, 9,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C,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액을 한도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