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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18:4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14.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모래 내사거리 쪽에서 단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 여, 42세) 운전의 I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액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여, 28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L( 여, 51세) 및 M( 여, 72세 )에게는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