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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시 이 사건 귀금속들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형,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 A에게 절도전력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으로서는 귀금속이 아닌 카메라 매매업을 하는데다가 이전에 장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상적인 귀금속이라면 피고인 A이 귀금속 가게를 통하여 매각을 의뢰하였을 텐데, 피고인 A이 자신이 평소 취급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여성용 귀금속의 매각을 급하게 의뢰하면서도 당시 자신 운영의 가게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전화로 자신을 옆 골목으로 불러낸 것으로 보아 다소 정상적이지 아닌 귀금속의 매각의 추진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의심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절취한 귀금속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자신에게 절도전과가 많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장물인 사정을 당연히 알았으리라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 나마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