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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039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도서출판 C’에 프리랜서(광고 및 판매 영업직)로 입사하여, 피고가 출간하는 월간지(D,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 한다)에 실릴 광고를 수주하고 이 사건 월간지의 납품처를 교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 및 납품 거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광고 수주 및 월간지 납품처 섭외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배분을 명문화하였다.

제1조 (용역계약내용) 구분 수주내역 용역수수료 배분률(%, 원) 비고 광고 D(월간지) 본지, 특별판 피고:원고 = 60:40 수주액 기준 단행본 피고:원고 = 60:40 수주액 기준 납품 D(월간지) 본지 다량 @6,000/부 초과금액 정기구독자 피고:원고 = 70:30 @6,000/부 수수료로 수주 D(월간지) 특별판, 주문판 피고:원고 = 50:50 납품원가 정산 후 단행본 피고:원고 = 50:50 납품원가 정산 후 기타, 판촉물 등 피고:원고 = 50:50 납품원가 정산 후 제2조 (계약기간) 피고와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내용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단, 쌍방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수수료 정산) ① 원고가 수주한 광고수입은 수주액의 피고는 60%, 원고는 40%로 한다.

② 원고가 수주한 본지 납품분에 대해서는 1부당 6,000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토록 한다.

단 정기구독은 1부당 6,000원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수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30%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원고에 의하여 수주된 납품용 특별판, 단행본, 기타 판촉물 등은 각각 건별로 납품원가를 정산한 후 이익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