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63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베트남인 B 과의 공동 범행 C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인 B과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 11. 19.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에 있는 연수 구청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C와 B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C와 B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과 C는 B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2010. 12. 14. 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B에 대한 결혼 사증 (F-2) 을 발급 받기 위해 사증 발급 신청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베트남인 D 와의 공동 범행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 결혼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E에게 국내 입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