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44경 아산시 B 2층 C 성인오락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아산경찰서 D지구대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
D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 등 2명이 같은 날 20:55경 위 오락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내일 생활질서계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 영업하는 것만 확인하라고” 등의 말만 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신고사항이 없으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가 E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