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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51439

계약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력계약은 2016. 4. 13.부터 존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락, 레저산업 및 관련 시설 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등의 상표를 이용하여 짚라인(zipline) 짚라인(zipline)은 양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레포츠의 통칭으로, 플라잉폭스(Flying Fox), 집와이어(zip-wire)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을 1호증 참조). 시설에 관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1. 4. 13.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온누리생활건강)와 짚라인 시설에 관한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1 일대에서 짚라인 시설(이하 ‘짚라인제주’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지칭하고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의뢰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1 일대 다희연 부지에 짚라인 및 그에 따른 관련 시설(‘짚라인제주’)을 ‘갑’이 시공하고 이를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반되는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번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프랜차이즈의 성립)

1. 본계약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부여하며, ‘갑’은 프랜차이즈 본사, ‘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광고 홍보)

1. ‘을’은 ‘짚라인제주’의 판촉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언론홍보, 각종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