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1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2. 19. 접수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