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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9. 01:30경(혈중알콜농도 0.14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5.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하사거리’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