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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24세) 은 피고인과 같은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44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17cm, 총길이 : 29cm, 증 제 1호) 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식칼을 빼앗은 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집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은 후, 피고 인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부속되어 있는 쇠파이프( 총길이 : 75cm, 증 제 2호 )를 뽑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에 위 식칼을, 오른손에 위 쇠파이프를 각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목부터 따 줄까 아니면 폐부터 찔러 줄까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왼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증 제 1호, 증 제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