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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동래점 앞에서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까지 약 3km 거리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