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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4 2016가단10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판넬, 부자재 등을 판매함으로써 가지게 된 20,95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