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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노150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5.경 동대표자들이 모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매달 주민자치회비 중 30,000원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통신비로 사용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던 것이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임차인대표회의 결의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의의 적법성을 믿은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C아파트 1단지의 임대사업자인 SH공사는, ㉠ 재활용 관리기금을 포함하는 잡수입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가 되자, 2006. 5. 8.자로 기타수입금은 관리비 보전, 비품구매, 단지환경 정비비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는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 2007. 9. 12. 각 관리사무소에 '2007년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부감사결과 이첩 시달'이라는 제목 아래 잡수익 사용의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관련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