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21:4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한 사실이 없는 휴대전화를 찾아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 및 쓰레기통 등을 발로 걷어차며, 이를 말리는 손님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89』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23:30 경부터 2017. 11. 18. 02: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및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저장 USB 『2018 고단 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 사기 등 동 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퇴거 불응죄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