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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후43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2(4)특,203;공1984.11.1.(739),1650]

판시사항

가. 인용상표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의 저명상표 여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인용상표는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라는 명칭으로 세계 각국에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품구분 제52류 및 제43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텔레비전에 방송선전하므로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어 불요증 사실이라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 상표의 유부판단에 있어 상표가 문자 및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자 및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부분을 대비하여 유부판단을 할 것이고 또 요부에 있어서 유사하면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월트디즈니 프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재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진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갑 제5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라는 명칭으로 세계 56개국에 총 124건을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8021호 및 19010호로 상품구분 제52류 인쇄물, 서적, 만화 그리고 제43류 완구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오래동안 테레비젼(T.V)에 방송 선전하므로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부판단은 대비되는 양상표가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로서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상표가 문자 및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자 및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부분을 대비하여 유부판단을 할 것이고 또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됨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오리모양의 의인화하여 웃옷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운 것 같은 형상에다 밑에는 DONALD DUCK라는 영문자를 쓴 모양으로 된 인용상표와 같은 오리모양의 형상에다 하반신만이 컵모양의 형상으로 가리워지고, 거기에 진양이라는 한글자를 써 넣은 표장으로 된 이 사건 상표는 이를 격리하여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상표는 하반신을 컵모양으로 가리우고, DONALD DUCK이라는 영문자 대신에 진양이라는 한글자를 넣은 부분에 인용상표와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진양이라는 글자는 상호에 불과하고 그 상호보다 오리모양의 형상이 수요자의 주의를 이끄는 중요한 요부임을 알 수 있고 수요자로 하여금 익살스런 의인화시킨 오리모양의 형상이 인용상표의 오리모양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양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도형과 관념상으로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여 거래상 동일 영업주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고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