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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880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22. 500만 원, 2014. 10. 2. 1,000만 원, 2014. 11. 16. 1,500만 원, 2015. 4. 23. 1,500만 원, 2016. 3. 4. 2,7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200만 원과 그 중 6,7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심리상담사로서 원고의 자녀에 대한 심리 치료와 전화를 통한 원격 상담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