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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99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비록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아들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술값을 요구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을 보여 왔고, 이에 관해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주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