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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으로 2006. 1. 10.경 서울 용산구 E빌딩 2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1. 10.경 서울 영등포구 G, 401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회사 운영자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 1. 13.경 위 I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영업자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런다, 영업을 하면 곧 갚을 수 있다, 당신이 신용이 좋으니 당신 명의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의료장비는 거의 팔리지 않는 상태였으며 채권 1억 3,000만원은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채무만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회사의 실적이 거의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2006. 1. 17.경 1억 원, 2006. 1. 20.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