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소장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0면, 공판기록 25 내지 31면 참조). 의 운행정지명령(2018. 2. 8.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3면 9행부터 4면 5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시(다만, 4면 4행의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8. 3. 15.’은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인 2018. 3. 1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① 비록 D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위탁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위 차량에 관한 소유자 명의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상호 위탁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운행정지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은 2018. 3. 18. 원심판결문 5면 8행에는 '2018. 3. 15.'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위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D으로부터 위 운행정지명령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