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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706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이 공란이고, 발행일란에 ‘2011. 5. 24.’ 발행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이후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3억 6,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이 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수임인 F,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32-3103, 발행일 2011. 5. 24., 발행인 E, H, 수취인 (유)I, 위임인 E,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214-1802’라고 쓰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금 365,000,000원'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동의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