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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내지 증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I”, “J” 등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K이란 이름으로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L 복권 2등 M 회, 3등 N 번 이상 당첨된 L 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계기로 돈을 내면 L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려 주겠다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 고단 2166』

1. ‘O’ 상품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Q 아파트 R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S」 게시판에 “1 년 약정 O” 라는 제목으로 ‘100 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L 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L 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 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

’ 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 내어 상품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은 상품 가입자들 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가입비를 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 여, 34세 )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 년 약정 O’ 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L 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L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 확률이 높다, 회원 제로 가입비를 내면 당첨 확률이 높은 L 번호를 알려 주겠다, 높은 등수로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