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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J은 2010. 8.경부터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이고, M은 부산 동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법인의 O(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다단계판매원 모집(투자금 유치) 및 교육(사업설명회)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K‘은 대구 동구 P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Q‘은 대구 동구 RB/D 2층에서 다단계판매업,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9. 9. 6.경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위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위 회장 J과 사업파트너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위 법인들의 이사로 활동하다가 2012. 5. 하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S오피스텔 1510호에서 위 법인들의 연산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T오피스텔 1104호에서 위 법인들의 U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8.경부터 위 법인들의 교육이사 직책으로 제품 및 보상플랜교육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V 2층에서 위 법인들의 W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