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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9.26 2012고단3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제1호 내지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8. 26 10:43경 태백시 C 아파트 5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키코크 본드’ 1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1호, 증3호, 증4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3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