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6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고 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8. 3. 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2.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20:56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6. 5. 20. 18:30 경부터 같은 해

5. 22. 13:20 경까지 집을 비웠었고, 귀가 하여 보니 빌라 1 층인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안방 및 작은 방 서랍장이 열려 물건이 어지럽혀 져 있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② 위 빌라에 설치된 정면 및 좌측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오후 9 시경 위 1 층 베란다 앞 인근에서 10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인은 해당 부분 영상은...